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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/경제

2025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총정리 | 어디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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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업데이트: 2025년 10월 15일
시행일: 2025년 10월 20일
핵심 포인트: 서울 전역 허가구역 지정, 실거주 2년 의무, 경기 12개 지역 추가 지정


🧭 1.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

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이란, 일정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
관할 구청장이나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.

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,
특히 주택을 취득할 경우 **실거주 의무 기간(2년)**이 부여됩니다.

즉,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차단하고
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.


🏠 2.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

2025년 10월 15일 정부는
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
📅 효력은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.

이전에는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 등 핵심 지역 중심으로 제한됐지만,
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이 한 번에 지정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.

📍 출처: 한겨레경제 / IMBC 뉴스


🏘️ 3. 허가 대상 주택 유형 — 아파트 + 연립·다세대 포함

이번 조치의 핵심은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.

  • 기존엔 아파트 중심이었지만,
  • 이제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 1개 동이라도 포함된 연립·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.
  • 단, 단독주택은 별도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즉, 같은 단지 내 다른 형태의 주택이라도 아파트와 함께 있으면 허가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.

🏡 “연립도 포함돼요?” → 네,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있다면 포함됩니다.


📍 4. 서울 외 경기 12개 지역도 지정

서울뿐 아니라, 수도권 일부 지역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.
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되었습니다.

▶ 경기 허가구역 리스트

  • 과천시
  • 광명시
  • 성남시 (분당구, 수정구, 중원구)
  • 수원시 (영통구, 장안구, 팔달구)
  • 안양시 동안구
  • 용인시 수지구
  • 의왕시
  • 하남시

📍 출처: 한겨레경제

 


🕒 5. 시행 시점 및 예외 규정

  • 허가구역 효력 발생일: 2025년 10월 20일
  • 예외 조항: 10월 20일 이전에
    •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거나,
    • 대출 신청이 완료된 경우는
     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
⚠️ 단, 계약일 기준이므로 잔금일이 이후라도 계약이 20일 이전이면 예외로 간주됩니다.

📍 출처: 동아일보


🧾 6. 실거주 의무 2년 — 단, 일부 예외 논의 중

  •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
   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.
  • 단, 재건축·재개발 입주권 등
    특수한 형태의 주택은 실거주 유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📍 출처: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


💰 7. 비주택 담보대출 LTV 제한 강화

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도 함께 포함됐습니다.

  • 허가구역 내 비주택(상가·사무실 등) 담보대출 LTV
    👉 기존 70% → 40%로 대폭 축소
  • 즉,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.

📍 출처: 헤럴드경제


📊 8. 규제지역·투기과열지구 지정일

  • 조정대상지역 /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
    📅 2025년 10월 1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.
  • 따라서 대출 규제(LTV·DTI 등)는
    허가구역 지정보다 하루 먼저 강화됩니다.

💡 9. 세금 변화는 이번 대책에 ‘포함 안 됨’

이번 10.15 대책은 거래 규제 및 금융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👉 취득세, 양도세, 보유세 등 세금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
다만 정부는 “연말 세제 개편 시 관련 조정 검토 중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
✅ 10. 한눈에 정리

구분 주요 내용

시행일 2025년 10월 20일
지정 범위 서울 25개 구 전역 + 경기 12개 지역
허가 대상 아파트 + 동일 단지 내 연립·다세대 포함
실거주 의무 2년간 실거주 필요
비주택 LTV 70% → 40% 축소
세제 조항 없음 (추후 검토 예정)
예외 조항 10월 20일 이전 계약은 기존 기준 유지

🧭 마무리 요약

📌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
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 시장 전환을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.

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,
계약일·신청일 기준 적용 여부
실거주 가능 여부
대출 한도 변화
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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