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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투기 억제 ·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· 실수요자 중심 재편”
🏠 1️⃣ 발표 개요
- 📅 발표일: 2025년 10월 15일
- ⚙️ 시행: 10월 20일(토지거래허가구역) / 10월 29일(전세대출 DSR 반영)
- 🎯 목적: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진정, 가수요 억제, 금융 안정 강화
📍 2️⃣ 규제지역 & 허가구역 확대
- 서울 전역 + 경기 12개 지역 신규 규제지역 지정
- 토지거래허가구역: 서울 전역 및 주요 경기 지역
- 📆 10월 20일부터 적용
- 🏡 실거주 의무 2년 부과 (허가구역 내 취득 주택)
- 🏢 비주택 담보대출 LTV 70% → 40%로 제한
💰 3️⃣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 차등 적용
주택 시가 최대 대출 가능액
15억 이하 | 최대 6억 |
15억~25억 | 최대 4억 |
25억 초과 | 최대 2억 |
- 📌 10월 15일 이전 계약/신청분은 종전 기준 유지
- 📉 LTV·DTI 규제 강화 (규제지역 내 40% 수준 적용)
💡 4️⃣ DSR & 스트레스 금리 강화
- 💣 스트레스 금리 하한 1.5% → 3% 상향
- 💼 전세대출도 DSR 반영 (10월 29일부터)
→ 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포함 - 💳 결과: 대출 승인 더 어려워지고, 한도 줄어듦
🧾 5️⃣ 세제 & 감독 강화 (주의)
- 이번 대책엔 취득세·양도세·보유세 인상 없음
- 다만, 연말 추가 세제 개편 예고
- 🕵️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·허위 신고 감시 위한
“부동산 거래 감독기구” 신설 추진 중
📉 6️⃣ 시장 영향 전망
- ⚠️ 단기: 거래량 급감, 매수심리 위축
- 🧊 고가주택 중심 냉각 예상
- 📈 중장기: 투기수요 차단 + 시장 안정 기대
- 💬 전문가 의견: “실수요 중심 재편의 신호탄”
✅ 7️⃣ 한눈에 정리 (핵심표)
구분 주요 내용
시행일 | 10월 20일(허가), 10월 29일(DSR) |
실거주 의무 | 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|
주담대 한도 | 2~6억 원 차등 적용 |
비주택 LTV | 70% → 40% 제한 |
스트레스 금리 | 3% 상향 |
전세대출 DSR | 1주택자 이자 상환액 반영 |
세제 변화 | 이번 대책엔 포함 안 됨 |
시장 영향 | 단기 위축 → 중장기 안정 |
🧭 8️⃣ 실수요자 체크리스트
✅ 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/ 규제지역인지 확인
✅ 계약일·대출신청일이 10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
✅ 대출 가능액 & DSR 계산 재점검
✅ 전세대출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
✅ 세제 변화(연말 추가 예정) 주시
📢 마무리
이번 10.15 대책은 “투기 억제 + 금융 안정” 중심의 강력한 규제 패키지입니다.
단기적으로 거래는 줄겠지만,
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.
💡 대출 계획, 실거주 요건, 지역 규제 여부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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